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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우] "이혼 요구했다 강제 입원"...악용되는 '보호 입원제' 문제점은?

2024.08.20 오후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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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민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30대 주부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정신 병원에 두 달간 강제로 입원한 사건이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 보호 입원 제도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요. 관련 내용과 화제가 되었던 '잠실야구장 납치 사건'에 대해 김민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민호]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지난해 12월입니다. 이혼을 요구했다가 무려 두 달이나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두 달 넘게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영화에만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도 벌어진 것 같아요.

[김민호]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어떻게 이런 사건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나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30대 주부 A 씨가 남편에게 이혼을 고지하고 그 남편과 아이에 관한 양육권 분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A 씨가 남편에게 이혼을 고지하고 난 때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어느 날 갑자기 사설 응급요원 2명이 집으로 들이닥쳤고, A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A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건입니다. 그 A씨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 경찰도 출동했지만 보호입원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듣고 별다른 손도 못 쓰고 그대로 돌아간 사건입니다.

[앵커]
먼저 남편과 시댁에 의해서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이 30대 주부 이야기를 직접 듣고 와서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30대 주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조금 전에 언급을 해 주셨죠. 보호입원이라는 응급구조사들의 말에 경찰이 개입하지 못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보호입원, 어떤 제도입니까?

[김민호]
저희가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증상에 따라서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분들이 자진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잘 받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걸 거부하시거나 그런 상황에서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에게도 위험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보호 의무자의 자격을 갖춘 2명 이상이 정신병원 입원을 신청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대면진료해서 입원의 필요성이 있으면 입원을 시키는 제도인데요. 이 정신병원에 들어가면 인신이 구속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전문의의 의견을 크로스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전문의가 같이 의견을 개진하면 입원을 유지하고요.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바로 퇴원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어쨌든 두 명 정도의 전문의가 필요한데 3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강제로 입원이 됐다는 건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민호]
법에서 정한 절차 그대로 입원이 이루어진다면 이 30대 주부 A씨의 사례처럼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절차를 약식으로 처리하거나 심지어 일부 절차를 누락하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0대 주부 A씨의 사례처럼 사실상 강제입원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이렇게 정신병원에 갇혀 있던 30대 주부가 인신보호구제 청구라는 것을 요청한 끝에 퇴원할 수 있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인신보호구제 청구라는 게 일단은 두 달 이상 정신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바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제도인가요?

[김민호]
일단은 인신보호구제 청구라는 절차가 있다는 점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 경우에는 피해자분들 중에서 미성년자나 특히 노인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법적인 구제절차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안다 하더라도 청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억울하게 강제입원 당했다는 사정을 소명해서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심문기일을 잡습니다. 재판처럼 재판기일을 잡고 그 재판기일에서 판사님께서 이 입원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결론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부득이 소외되는 기간이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보호입원제라는 것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 사실 실제로는 많은 사례가 있다고 들었어요.

[김민호]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강제입원이 부적합 판정이 난 경우 관련해서 2019년에는 519건을 기록했고요. 가장 최근 2023년에는 613건을 기록해서 최근 5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앵커]
매년 이렇게 수백 건씩, 저희가 지금 사례 수를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수백 건씩 발생하는 만큼 정말 어떻게 보면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민호]
사실 개선점이 많이 필요하죠. 강제입원이 개인의 인신을 구속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누가 보호의무자냐, 이거에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30대 주부 A씨의 사례를 보면 남편과 이혼분쟁을 겪고 있었고 그중에서도 양육권 분쟁을 겪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 남편이 보호의무자 자격이 인정됐단 말이에요. 지금 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와 소송 중이거나 과거에 소송을 진행했던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송 직전에 갈등이 심화되는 단계에서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법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만약에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이 난다면 이 30대 주부가 나중에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어쨌든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죠?

[김민호]
이 경우에 대해서 당연히 처벌조항이 마련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전문의가 대면진료를 해야 되고 저희 법에서 정한 여러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걸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이렇게 개인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경우에는 벌칙조항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30대 주부 같은 경우에는 남편, 시댁식구, 병원 관계자들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상태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률이 적용돼서 어느 정도 처벌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민호]
수사가 진행 돼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정황을 보면 A씨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사정이 있는데요. 하나는 A씨가 정신병원에서 나오고 나서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밝혀졌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신보호구제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재판기일을 잡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재판기일 전에 남편 측에서 이 보호입원을 철회합니다.

[앵커]
철회한 이유가 뭘까요?

[김민호]
보호입원 자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남편도 그게 법원 심리 과정에서 다 밝혀질 게 명백하니까 심리 전에 철회한 게 아닐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했던 A씨가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실제로 이혼소송에도 이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김민호]
저는 그래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굉장히 계획적으로 보호입원제도를 악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혼 분쟁에서 이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아이에 대한 양육권 분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혼소송 초기에 누가 아이에 대한 양육을 선점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혼소송이 1심만 2~3년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남편과 아내 중에 어느 한 일방이 아이에 대한 양육을 선점하고 1심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면 법원에서는 양육조건을 쉽사리 변경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양육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혼소송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사건 초기에 아이에 대한 양육을 선점하고자 상대방 배우자를 강제입원시켰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남편분에게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이 되겠죠.

[앵커]
제가 다시 해석을 하자면 그러니까 만약에 여성분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이력이 있으면 나중에 양육권을 본인이 가져오는 데 이득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김민호]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법률적인 보완도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 사건은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야구장 납치미수 사건입니다. 잠실야구장 주차장에서 여성을 납치미수하려고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지금 도주한 지 8일 만에 붙잡히게 된 거죠?

[김민호]
이게 사건이 12일에 발생했고요. 그 가해 남성은 현장에서 도주했고 약 8일 만에 인천 부평에 소재한 모텔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앵커]
저희가 삽화로 지금 당시 상황을 재연한 모습을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자동차 앞에 있는 문과 뒤에 있는 문을 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성이 다가와서 입을 막으면서 납치를 하려고 했었다 그런 정황이 담겨 있었는데요. 잠실야구장 주차장 주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삽화로 전부 표현해 드리지는 못했지만 가로등이 많고 그렇지 않아서 그렇게 밝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도주하는 범죄자의 몽타주 정도만 대충 볼 수 있었다고 피해자가 전해졌습니다. 지금 용의자 같은 경우에 인천에서 붙잡히게 됐다는데 어떻게 찾았습니까?

[김민호]
아까 자료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사건 발생지가 노상 주차장이라서 CCTV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경찰은 부득이 주변시설 CCTV는 물론이고 현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까지 역추적하면서 가해 남성을 추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주차장이다 보니까 차량은 정말 많이 있었겠죠?

[김민호]
그렇죠.

[앵커]
지금 야구 시즌이라서 야구장 찾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이 소식 들으시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실야구장 주변에서 납치가 이뤄질 거라고 상상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떠실 것 같은데 용의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 잠실야구장 주변을 범행장소로 물색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민호]
굉장히 범행장소를 치밀하게 물색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사건 범행시간이 야간이라서 CCTV 화질이 선명하지 않을 때고요. 그리고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CCTV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적이 드문 시점에 목격자가 없는 시점의 범행시간대를 골라서 피해자를 물색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신청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혐의가 적용된다면 어떤 종류의 혐의가 적용될까요?

[김민호]
이 사건 가해남성 진술에 따르면 금전적인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적용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혐의는 강도상해입니다. 강도상해죄는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혐의 자체가 중대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강도상해라는 건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잡힌 범죄자의 말에 따르면 강도상해인 거잖아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납치를 하려고 했었다고 하기 때문에 납치미수로는 적용이 불가능할까요?

[김민호]
우리나라 범죄 중에서 납치 관련된 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있고요. 성인에 대한 납치에 관한 범죄는 인지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 인지상해죄나 강도상해죄 중에 비교형량을 할 것 같고. 그런데 범행의 동기와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강도상해죄로 충분히 의율 가능하고 형량도 그게 더 높습니다.

[앵커]
만약에 납치범들이 저희가 일상적으로 뉴스를 보다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들을 조금 더 타깃으로 노리는 경우가 많죠. 만약에 이런 분들 노상 주차장, 지금 야구시즌이라서 야구 보러 가는 분들도 많으시고 아무래도 야구가 이른 시간에 끝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노상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부분은 조심하면 좋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김민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정말 가혹한 상황인데요. 이제는 대한민국도 인적이 드문 곳에는 여성 혼자 쉽게 다닐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납치가 이미 이루어지고 나면 그 피해자의 신변 자체가 납치범의 통제에 이르기 때문에 그전에 벗어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혹시나 목격자가 있다면 지목해서, 반드시 상대방을 지목해서 도움을 요청하시고 인적이 드문 곳 같은 경우는 혼자서 외출이나 통행을 자제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대책인 것 같습니다.


[앵커]
즐겁게 야구를 보러 갔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니까 무섭기도 하고 피해자의 트라우마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도심 납치 사건까지. 이렇게 보니까 둘 다 믿기지 않는 사건들인데요. 두 사건 다뤄봤습니다. 김민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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