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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으로 1심 무죄 받은 전세사기 일당 기소

2024.08.20 오후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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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거짓말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세사기범을 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 등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서울 은평구 등에서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대출 제도를 노리고 허위 임차인을 모집해 대출을 받아 1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A 씨 일당으로 재판을 받던 B 씨가 누가 범행을 지시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자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이에 대해 즉시 항소하고 조사한 결과, A 씨는 변호사 비용 등을 대신 내준다며 이른바 '옥바라지'를 대가로 B 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기 범행에 대한 죄를 입증하고, 사법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증에 대한 대가도 치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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