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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복불복'?...취지 무색케 하는 '구멍'

2024.08.22 오전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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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 과열을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인데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와 연동되는 의무 실거주 기간 또한 '들쭉날쭉'이어서, 좀 더 정교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에 건립 중인 재건축 아파트 디에이치방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 3구' 규제지역이지만, 이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실거주 의무에서 이 아파트가 제외된 이유는 면적당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현행 규정상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지만, 주변 시세보다 높으면 실거주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6천5백만 원으로 주변 주택보다 천만 원 가까이 비싸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와는 정반대로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턱없이 낮아 청약 과열을 일으키는 아파트도 많습니다.

최근 분양한 인근 반포동의 래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가 주변 동급 아파트 시세보다 최대 20억 원 이상 싸, 로또라 불렸습니다.

똑같은 규제지역에서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분양가를 구성하는 택지비의 경우 한 번 감정을 받으면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적용돼, 원펜타스는 2021년 평가 가격이 적용된 반면, 디에이치방배는 올해 2월 감정가가 반영됐습니다.

아울러 실거주 의무 기간의 기준이 되는 주변 시세도

'인근 지역 조사 주택의 최근 1년 이내 실거래 평균'으로만 규정하다 보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에이치방배의 경우 2021년 준공된 방배그랑자이와 비교할 만하지만, 방배동 전체의 구축 아파트와 빌라까지 포함하다 보니 실거주 의무에서 빠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권대중 교수 : 인근 지역에 시가를 정할 때 낮은 가격으로 만약에 설정하게 되면 실거주 기간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높은 가격으로 설정하게 되면 거주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어서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근 지역 설정과 가격 설정이 필요합니다.]

일부 허술하고 경직된 규정이 분양가상한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촬영기자 류석규

디자인 임샛별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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