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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이브 내 따돌림 폭로..."노동부 수사 의뢰"

2024.09.12 오전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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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이브 내 따돌림 폭로..."노동부 수사 의뢰"
어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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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하며 사내 따돌림 피해를 호소하자 고용노동부 민원으로 이어졌다.


민원인 A씨는 12일 "뉴진스의 하이브 내 따돌림 폭로 사건을 수사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자들이 엄히 처벌받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민원을 신청했다.

A씨는 "평소 뉴진스를 응원하는 팬으로서 어제 폭로 영상을 보고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며 "특히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신문고로 근로기준법 '전속 수사권'을 가진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했다.

뉴진스 멤버 전원은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에 강한 비판을 쏟아내며, 오는 25일까지 민희진 전 대표가 복귀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이 시작한 뒤 불합리한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겪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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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이브 내 따돌림 폭로..."노동부 수사 의뢰"
유튜브

특히 멤버 하니는 최근 하이브 건물 내에 다른 그룹의 매니저로부터 '(하니를) 무시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하이브 내 헤어, 메이크업을 받는 층인 4층에서 혼자 서 있던 중 다른 그룹 멤버가 지나가 서로 인사를 잘 나눴는데, 잠시 뒤 그 그룹의 멤버와 매니저가 나오는 길에 해당 그룹의 매니저가 '무시해' 라고 말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하니는 이 일을 김주영 신임 어도어 대표에게 말했지만 '증거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민원인 A씨는 "뉴진스의 따돌림 폭로가 사실이라면 사측(하이브·어도어)은 근로기준법 제76조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수사해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자들이 엄히 처벌받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뉴진스에 대한 하이브 사내 따돌림은 과거에도 폭로된 적 있다.

특히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뉴진스 멤버들의 인사를 여러 차례 받아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얘기를 듣고 사측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방 의장이 안면인식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황당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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