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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심 선고 "윤석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현장영상+]

2026.11.04 오후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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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공판이 곧 시작됩니다.

앞서 1심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의 선거 보전비용 397억 반환 여부가 달려 더 관심이 쏠리는데요.

선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승엽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6로1944사건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본 재판부에서는 특별검사 및 11개 방송사를 대표한 OBS 경인TV의 재판 중계방송 허가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으로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 중계방송을 허가하였습니다.

재판 참여자들께 선고기일 공판절차에 대하여 생중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출석하신 분 확인하겠습니다.

특별검사 측에서 어느 분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는 어느 분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피고인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겠습니까?

선고기일에는 통상 기립해서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고인 측에서 다투는 내용이 많아서 판결 선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일단 착석한 상태에서 선고를 하고 별도 언급이 있으면 다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자로서 당선될 목적으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윤우진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음에도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2022년 1월 17일 불교 리더스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2013년경 배우자 김건희의 소개로 건진법사 전성배를 알게 되었고 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전성배를 당 관계자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거나 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은 없다고 발언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입니다.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우선 이 사건에 적용되는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법리와 관련하여 법리 오해 주장을 합니다.

제1심은 2025년 선고된 2025도4697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이 사건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2020년에 선고된 2019도 13328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으로 변호사 소개 발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변호사의 소개란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실질적인 변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준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를 소개하여 주지 않았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아울러 윤우진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실제 소개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윤우진의 동생인 윤대진인데 이남석 변호사에게 피고인이 소개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한 것만을 들어 소개의 주체를 피고인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피고인이 2012년 한상진 기자와 인터뷰 할 당시 소개의 주체가 윤대진임에도 자신이 윤우진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하였다고 말한 것은 당시 검찰과 경찰의 갈등 상황에서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윤대진을 보호하고 수사기관 사이의 극단적 갈등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셋째로 피고인은 전성배 관련 발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피고인이 정당 관계자로부터 전성배를 스님으로 소개받았다는 발언은 피고인의 선거 캠프에서 전성배를 무속적 멘토 역할로 모신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피고인이 배우자와 함께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다는 발언도 기자의 질문 취지가 피고인 부부가 무속인인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어서 그건 아니고요라는 유보적 답변을 한 것인데 위 답변이 허위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전성배를 무속인으로 인식했다는 점과 피고인 부부가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애초에 전성배를 무속인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위 답변을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선거대책본부가 위치한 대하빌딩에서 열린 공식행사에서 피고인이 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적이 없다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어서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도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끝으로 피고인의 각 발언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방어적 해명에 그치는 점이나 원심이 선고한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대통령 후보로 추천한 정당은 국가로부터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넘어 정당 전체의 존립과 정치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위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2019도 13328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문제 된 사안이고 제1심이 적용한 2025도 46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방송 프로그램과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종래에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가 정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2025년 선고된 2025도 4697 판결은 기존 법리에 추가되는 법리 설시와 관련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나뉘었으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종전 선례를 재확인하는 판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 선고된 2019도 13328 판결은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토론회 경우 후보자 사이에서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감안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하여 질문과 답변을 하거나 주장과 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의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19도 13328 판결의 법리는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 과정 중에 한 표현이 문제 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소개 발언이 있었던 관훈클럽 초청토론회는 그 명칭이 토론회이기는 하지만 피고인만이 후보자로 초청되고 언론인으로 구성된 패널들의 질의에 피고인이 답변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성배 관련 발언이 있었던 불교 리더스포럼 직후 기자들과의 인터뷰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당시 언론에서 쟁점이 된 윤우진과 관련한 형사사건의 개입 의혹 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특별한 시간적, 형식적 제한 없이 발언을 하였습니다.

불교 리더스포럼 직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언론에 보도된 전성배 관련 의혹 등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해명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후보자 토론회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기자들과의 문답 내지 인터뷰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이 문제된 것이어서 2019도 13328 판결의 법리가 아닌 2025도 4697 판결의 법리를 적용한 원심 판결은 타당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변호사 소개 발언 관련 법리 오해 내지 법리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5년 당시 문제가 된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용산세무서장이었던 윤우진이 201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육류 도매업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2년경부터 수사를 진행하여 2013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2015년에 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 후 윤우진은 관훈클럽 초청토론회를 앞둔 2021년 12월 7일 그와는 별건인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뇌물수수 사건은 2021년 12월 29일 다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등의 형이 선고되었는데 현재 항소심 계속 중입니다.

변호사 소개 발언은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였는지 여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2년 한상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윤우진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소개 의혹에 관하여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다면서 소개의 경위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위 의혹과 관련하여 변호사 소개 사실을 부인하다가 2022년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건 수임에 관한 소개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최된 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 제가 무슨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제가 굳이 변호사를 이렇게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이런 부적절한 일은 없었고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변호사 소개 여부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해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사 소개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법리에 따라 그 발언의 의미를 확정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정당 추천 후보자로 선정된 후 2021년 12월 7일 윤우진이 구속됨에 따라 언론에서는 피고인이 과거 윤우진의 형사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윤우진의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건 개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사 소개 발언 중 제가 무슨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라는 부분과 저보다 변호사 더 많이 압니다.

그리고 동생도 현직 검사고라는 부분은 윤우진이 피고인보다 변호사를 더 많이 알기도 하고 동생인 윤대진도 현직 검사라 윤대진을 통하여 변호사를 소개받을 수도 있어서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제가 굳이 변호사를 뭐 이렇게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라는 부분은 윤우진의 형사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를 소개해 줄 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줄 만한 마땅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저는 윤우진 서장하고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마는 이런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라는 부분은 피고인과 윤우진 사이에 친분은 있지만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거나 소개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변호사를 소개한다고 할 때 소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변호사 선임을 전제하지 않고 당사자와 변호사를 연결하여 접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하는 사실적 관점의 소개와 당사자와 변호사 사이에 법률 사건에 관하여 위임 계약의 체결을 주선, 중재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법률적 관점의 소개가 있습니다.

제가 굳이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라는 표현은 그 앞부분의 제가 무슨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하는 표현과 대비하여 볼 때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하는 데 관여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연결하여 접촉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사 소개 발언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이 윤우진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사실적 관점에서도 윤우진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어서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2012년 한상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피고인이 윤우진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우진을 3회에 걸쳐 만나게 된 경위, 만난 시기 및 장소, 윤우진과 만나서 나눈 대화 내용, 이남석 변호사로 하여금 윤우진에게 문자메시지를 하도록 한 경위, 윤우진이 박 모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소개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윤우진과 골프를 친 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기자가 제기하는 두 가지 의혹, 즉 윤우진과 골프를 많이 쳤다는 의혹 및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자신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시간적 순서에 따라 과거의 일들을 명확하게 해명하였습니다.

2012년 인터뷰는 윤우진 사건에 대한 수사 시점과 근접한 시기로 기억이 비교적 명확한 때였고, 인터뷰 내용도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이를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윤우진의 차명폰 통화 내역 및 문자 분석 자료로 알 수 있는 윤우진과 피고인의 통화 시기 및 횟수, 이남석 변호사가 윤우진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기를 전후한 통화 내역 등도 2012년 인터뷰 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인터뷰 내용 중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습니다.

피고인의 실제 변호사를 윤우진에게 소개한 사람은 윤대진인데 당시 검찰과 경찰의 갈등 상황에서 후배 검사인 윤대진을 보호하고 수사기관 사이의 극단적 갈등이 초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인터뷰 당시 이남석 변호사를 자신이 소개한 것으로 말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인터뷰 당시 기자가 제기하는 골프 의혹과 변호사 소개 의혹의 대상은 윤대진이 아닌 피고인 자신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뷰에서 이남석 변호사를 자신이 소개하였다고 하면서 나중에 윤우진과 윤대진이 의논하여 이남석 변호사가 적절치 않아서 부장검사 출신인 박 모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는 말을 윤대진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윤대진을 보호하고 검경 갈등의 증폭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실제 사실과는 다르게 자신이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것처럼 허위로 답변을 하였다면 윤대진이 윤우진에게 박 모 변호사를 소개하였다는 말도 묵비하거나 자신이 소개하여 선임한 것처럼 언급을 했어야 함에도 윤대진이 직접 선임에 관여한 것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과 윤대진의 친분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고 피고인과 윤우진의 친분 역시 경찰에 알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주체가 윤대진이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하여 윤대진이 불필요한 의혹의 제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윤대진의 보호 및 검경 갈등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2012년 인터뷰 당시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실제로는 윤우진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이남석 변호사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윤우진에게 연락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에게 소개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변호사 소개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2012년 인터뷰 당시에도 이남석 변호사와 관련해서는 소개하였다고 표현하면서 박 모 변호사와 관련해서는 선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어 변호사 소개에 관하여 사실적 관점의 소개와 법률적 관점의 소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자정 무렵 2012년 인터뷰 녹음파일이 공개된 이후 국회의원들로부터 거짓말을 하였다면서 크게 항의를 받자 사건 수임을 알선하는 의미의 변호사 소개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아도 변호사 소개가 두 가지 의미로 이해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훈클럽초청토론회 직전에 윤우진이 구속되면서 윤우진의 형사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피고인으로서는 수사를 앞둔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수사 개입 의혹을 증폭시키는 아니면 차단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오랜 기간 재직한 피고인의 공직자로서의 자질이나 적격성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선임시켜준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표현할 수 있었음에도 제가 무슨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제가 굳이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라고 표현함으로써 법률적 관점의 소개뿐만 아니라 사실적 관점의 소개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변호사 소개와 관련한 피고인의 이전 발언 내용, 피고인이 오랜 기간 검사로서 법률과 언어를 다루는 일을 수행해 온 점, 국민의힘 내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수많은 인터뷰와 후보자 토론회를 거치면서 자신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기사로 표현되는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변호사 소개 발언이 가지는 파급효과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변호사 소개 발언이 일반 선거인에게 어떻게 이해될 것인지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전성배 발언 관련 내용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국민의힘 내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손바닥에 왕 자를 적은 채 토론회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속에 심취하여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국민의힘 신년 하례회에서 전성배가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안내하는 장면이 보도된 이후 전성배의 존재, 직위, 친분 등에 관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계일보는 2022년 1월 17일 새벽 전성배가 네트워크본부에서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의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있고 피고인이 전성배의 배우자를 소개하여 알게 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무속인 관여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처럼 무속인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만일 피고인의 배우자가 전성배와 두터운 친분이 있고 피고인이 배우자를 통하여 그러한 친분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정치적 평판에 상당한 타격이 가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의사결정 등에 있어서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아니라 무속인의 영향을 받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선거 과정에서의 이미지는 후보자에게는 그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2022년 1월 17일 불교 리더스 포럼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자신이 전성배를 무속인으로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의견 표명에 뒤이어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기자로부터 무속인분들을 만나셨다고 했을 때 사모님하고 같이 만나신 건가요라는 질의를 받고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다음 그 세계일보에 언급된 분은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전성배와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한 설명으로 피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통상적인 경로로 전성배를 만나게 되었을 뿐 이전부터 이어져온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음을 나타내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 중 그건 아니고요라는 답변은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고요라는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기자는 피고인이 그 앞부분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그 세계일보에 언급된 분, 즉 전성배를 당 관계자의 소개로 인사를 한 적이 있다는 언급을 통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성배를 소개받아 알게 된 것으로 전성배와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자 세계일보의 기사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도 이미 그 앞부분 답변에서 세계일보에 언급된 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춰 기사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반론 취지가 2022년 1월 1일경 대하빌딩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년 하례회에서 전성배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을 당시에 그 자리에 배우자가 동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세계일보의 보도는 전성배가 선거대책본부에서 고문으로 일하면서 선거 캠프 업무 전반에 관여한다는 의혹과 함께 배우자의 소개로 피고인이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어서 피고인과 전성배 사이에 특별한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배우자가 전성배를 소개하였는지 여부가 언론의 주된 관심사이자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대하빌딩에서 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적이 있는지 여부는 기자들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피고인이 대하빌딩에서 배우자와 같이 만났는지에 대한 묻는 질문으로 잘못 인식하고 그건 아니라고 답변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의미는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인 바, 이런 피고인의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의 해석에 있어서 고려할 것은 아닙니다.

불교 리더스 포럼이 개최될 당시 피고인과 국민의힘 선거 캠프로서는 피고인에게 제기되는 전반적인 무속프레임 자체를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이 인터뷰 과정에서 전성배와 만나게 된 계기와 친분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도 전성배가 고문으로 있던 네트워크본부를 다음 날 곧바로 해산함으로써 조직적으로 대응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성배 발언 관련 중 그건 아니고요라는 부분은 그 발언이 이루어진 당시 상황과 발언을 하게 된 경위,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문구의 연결 방법이나 문맥 등을 고려하면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피고인이 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배우자를 통해 전성배와 친분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어서 실제 피고인이 전성배를 소개받은 경위 및 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의 배우자는 2013년 3월경 지인을 통해 정치인이나 사업가 등이 방문하여 점을 본다는 전성배를 소개받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성배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코바나콘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의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전성배는 2015년경 코바나콘텐츠의 직원 채용과 관련해 피고인의 배우자가 보낸 사진을 보고 채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 피고인의 배우자 소개로 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만났는데 전성배는 피고인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시기, 대구고등검찰청으로 좌천된 시기 피고인의 사직 여부와 관련하여 조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전성배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에 피고인이 파견되었을 무렵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성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피고인 사이의 갈등 상황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추미애 장관과 피고인의 상생이 오히려 좋고 향후 사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도 원심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경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만났고 검찰총장 퇴임 이후에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만났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배우자는 2013년 3월경부터 지인을 통해 전성배를 소개받아 만나게 된 이래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배우자를 통해 전성배를 알게 된 이후 여러 차례 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선거인에게 피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성배를 당 관계자의 소개로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과거 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사실은 없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전성배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전성배를 소개받은 경위 및 배우자과 함께 만났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어서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피고인과 국민의힘 선거캠프에서는 언론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무속인 관련 의혹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이에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면이었습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경력이나 사회적 지위,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끝으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선거에 있어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와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처벌하는 취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선거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가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선거 범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그 당선을 무효화하고 대통령 선거의 경우 추천 정당이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엄격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국회가 도입한 것이고, 국회는 당선무효 여부와 선거비용 반환 여부 등을 선고형에 연동시켜두고 있습니다.

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을 함에 있어서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 등 중대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는 점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두어 고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치의 영역에서 입법 재량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치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결과가 되어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 판단은 왜곡될 소지가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선거 범죄로 인하여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되고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재판 결과에 따른 중한 제재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중시해서 형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였는지 여부는 윤우진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던 피고인에 대해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이나 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였음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전성배를 무속인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인식에 관한 문제이지만 전성배를 어떠한 경위로 알게 되었고 배우자와 함께 전성배를 만났는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전성배 사이의 관계르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자료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향후 국정운영 과정에서 공식적인 정부 기구가 아니라 비선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을 우려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판단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성배와의 친분관계의 형성 경위와 배우자와 함께 만났는지에 관하여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어서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각 방송사가 의뢰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관훈클럽초청토론회가 개최될 무렵 피고인과 더불어민주당 추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그후 2022년 1월 초순경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지지율 격차가 10% 내외로 벌어졌다가 다시 이 사건 전성배 관련 발언을 할 당시에는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상태였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가 적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고인의 이 사건 선거범죄로 인해서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산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 있어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은 침해되었고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은 훼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당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종합적으로 결론내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일탈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에서는 원심의 양형 재량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원심 판결 이후에 일부 잘못된 기재가 있어서 이 부분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서 오기를 바로잡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이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0조 1항을 공직선거법 제251조 1항으로 경정한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부터 7일 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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