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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 사이버사 수사 기록 유출' 전 행정관 무혐의 처분

2024.08.27 오후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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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수사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행정관은 지난 2017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재임 당시 군 사이버사의 정치 댓글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최 전 행정관은 사건을 수사하는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해 수사팀 관계자들을 만나고, 청와대로 수사 기록을 가져오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최 전 행정관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최 전 행정관만 검찰에 넘기고 정 전 실장 등은 불송치 했는데,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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