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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대 N번방' 공범 1심 징역 5년

2024.08.28 오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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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N번방' 공범 1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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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허위영상물 400여 개를 직접 제작하고, 피해자 얼굴 등이 들어간 사진과 영상 1,700여 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게시하거나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허락받지 않고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 파일 293개를 컴퓨터에 저장해 소장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씨가 허위 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유포해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끝에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박 씨는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피해자에 사죄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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