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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음대 교수 1심 실형..."돈 없인 안 돼 좌절감 줘"

2024.08.28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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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학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범행으로 아무리 훌륭한 실력을 갖춰도 돈과 인맥 없이는 대학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깊은 좌절감을 줘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A 씨는 입시 브로커와 공모해 수험생들에게 2백여 차례에 걸쳐 성악 과외를 해준 뒤 교습비 1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대학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가르친 수험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학부모 2명에게 현금과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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