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1심처럼 무기징역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윤종이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30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한 것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주먹에 철제 너클을 낀 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를 헤아릴 수 없고 유족도 참담한 심정이라면서도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며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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