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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해 칼부림 예고...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024.08.29 오후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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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직원을 사칭해 온라인상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예고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김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없고 원심의 형량이 가벼울 정도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게시글을 쓴 혐의를 받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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