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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에게 "손전등 쳐다봐"...해병대원 벌금형 선고

2024.08.29 오후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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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게 강제로 손전등 불빛을 쳐다보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해병대 출신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밤에 손전등을 켜서 후임병 눈앞에 가져가 댄 뒤 눈을 뜨게 해 30초 동안 불빛을 보게 하고, 엎드린 자세를 5분가량 시키거나 강제로 3.4km를 뛰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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