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돈 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형이 확정되면 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또, 허 의원과 함께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이성만 전 의원의 경우 정당법 위반혐의에 대해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임종성 의원은 건강 문제로 불참해 다음 주 따로 선고하기로 정했습니다.
선고 직후 허 의원은 재판부가 검사의 대변인이냐며, 돈 봉투를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만큼 끝까지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관련 '수수 혐의'에 대한 첫 선고입니다.
앞서 허 의원과 이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국회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백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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