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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유아인, 징역 1년 및 벌금 2백만 원"

2024.09.03 오후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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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유아인, 징역 1년 및 벌금 2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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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아인, 징역 1년 및 벌금 2백만 원"

법원 "유아인, 도주 우려 염려…법정 구속"

법원 "대마 3회 흡연·마약류 상습투약 혐의 인정"

"대마흡연 교사·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인정 못 해"

"지인이 자신의 판단으로 함께 흡연…교사는 아냐"

"정황상 증거 인멸 교사 의심되나 증거 부족 판단"

"마약류 181회 상습 투약·타인 명의 상습 매수"

"범행 기간·횟수·방법 등 고려 엄중 처벌 불가피"

"유아인, 관리 방법 허점 이용 범행…죄질 나빠"


"정황 비춰볼 때 의존도 심각…재범 위험성 높아"

"마약류 경각심 부족…관련 규제 경시 모습 보여"

▷ 자세한 뉴스 곧 이어집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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