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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1심 법정구속..."죄질 안 좋아"

2024.09.03 오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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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마약을 상습 투약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질타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

굳은 표정의 유 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선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유아인 / 배우 : (검사 구형량 징역 4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심은 유 씨가 미국에서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미용 시술을 빙자해 180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와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는 중독성 때문에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데 유 씨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서도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았다는 점 등은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마 수수와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유 씨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구속됐습니다.

구치소로 가기 전 유 씨는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두 차례 구속 위기를 넘겼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대마 흡연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법정 구속만큼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김민경
디자인;백승민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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