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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주제에 이혼하자고? 화 나서 남편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킨 아내

2024.09.04 오후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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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주제에 이혼하자고? 화 나서 남편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킨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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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09월 04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신영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백년가약을 맺는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혼으로 부부의 연을 맺은 커플이 평생을 함께할 것을 맺는 약속이라는 뜻으로 쓰이곤 하죠. 하지만 살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이 씨의 경우도 그랬죠. 바람을 피우다 이혼을 요구한 남편. 이 씨는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심지어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더더욱 화가 치밀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아이디어 하나가 이 씨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지만요. 멀쩡한 배우자를 정신병원에 가두려는 만행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이원화 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신영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신영재 변호사 (이하 신영재)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신영재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저도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사건인데요. 한 여성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정신병원으로 끌려가 강제 입원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 신영재 : 정말 황당하고도 무서운 사건인데요. 평범한 주부였던 여성 A씨가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약 3개월간 입원했다는 사연입니다.

◇ 이원화 : 조심스러운 대목이긴 합니다만 기존에 정신질환이 있었다거나 뭐 최근에 주변에서 볼 때 위험해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건가요?

◆ 신영재 : 전혀 아니었습니다. A씨는 이전에 정신질환을 앓은 적도 없고 육아휴직 전까지는 멀쩡히 13년간 한 직장을 다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A씨가 퇴원 후에 별도의 정신건강 전문의에게 따로 진료도 받았는데요. 정신병적이나 신경증적 이상이 전혀 없고 아이를 돌보는 데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왜 끌려간 겁니까? 병원에서 사람을 착각하기라도 한 건가요?

◆ 신영재 : 바로 남편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한 것이었는데요. 10개월 된 딸을 키우던 A씨는 양육 문제 등으로 남편과의 불화가 커졌고 남편에게 합의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남편과 다투고 이혼을 통보한 지 일주일쯤 뒤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당합니다.

◇ 이원화 : 일주일 만에요. 그런데 남편이라는 사람 한 명이 말한다고 해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게 가능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허술하게 돼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 신영재 : 강제 입원이 가능했던 것은 법적 보호자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보호입원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입원 제도는 보호의무자 2명이 신청하고 서로 다른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 2명이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신과 전문의 1명은 반드시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혹은 보건복지부 소속 전문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사건에서 A씨가 친정 식구가 아무도 없던 상황이었다는 건데요. 이혼 통보를 받은 남편이 A씨를 보호 입원시켜야겠다고 마음먹은 후 시어머니와 함께 입원 신청을 한 것입니다. 반대 의견을 낼 만한 다른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법적 보호자들인 남편과 시어머니에 의해 보호 입원이 가능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A씨가 이혼을 통보한 지 일주일이 지난 지난해 12월 17일 자택에 사설 구급대원들이 남편과 함께 나타났고 자신을 강제로 데려가려 하자 A씨도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했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그러면 경찰이 현장에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문제 해결이 안 됐던 건가요?

◆ 신영재 : 이 A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도 보호 입원 절차로 인한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더 이상 개입을 할 수가 없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사설 구급대원들에 의하여 끌려갈 때 휴대전화를 뺏기고 병원에서는 통신을 차단당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결국 정신병원으로 끌려갔다는 건데, 끌려갔다고 해도 보호입원 과정을 보면 정신과 전문의 2명의 진단을 받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 여성 같은 경우도 진단을 받았을 텐데 진단 결과에 이상이 있었던 건가요?

◆ 신영재 : 보호 입원제는 보호자 2명뿐만 아니라 진단하는 정신과 전문의도 2명 이상이어야 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보호 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최초 입원은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 진료에 의하여 2주간 가능하고요. 이 2주가 지나면 입원을 연장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에는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다른 전문의 2명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사건에서 A씨의 보호입원 연장을 진단한 전문의 2명이 모두 같은 병원 소속이었다는 겁니다. 2명 중 1명은 심지어 병원 홈페이지 의료진 소개란에도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 이원화 : 일부러 빼놓은 것 같은 느낌도 있네요.

◆ 신영재 : 예. 저도 사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또한 A씨의 진료 기록에는 환각, 망상, 흥분,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입원이 필요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으나 A씨는 입원 과정에서는 물론 입원 기간이 연장될 때에도 의사들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A씨는 강제로 입원당해 진정제 등의 향정신성 약을 먹으며 두 달 넘게 지내야 했는데요. 가까스로 주변 입원 환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인에게 연락이 닿아 법원에 인신구제 청구서를 냈습니다. 이 법원의 첫 심리기일 직전인 지난 2월 28일 남편이 보호 입원을 철회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병원에서 탈출하게 된 A씨는 따로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았는데 이때 입원 당시의 진단서 기재와는 전혀 다르게 정신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정신병적 신경증적 이상소견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소견이 밝혀졌습니다.

◇ 이원화 : 그랬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상황도 그렇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일련의 과정들, 이거 법적으로 당연히 문제 있는 거죠.

◆ 신영재 : 예 있어 보입니다. 먼저 A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신적 문제가 없음에도 이혼을 통보받은 남편이 보호의무자로서의 지위를 악용해서 보호 입원이라는 절차를 악용한 것이라면 불법성이 상당해 보입니다. 또한 입원 기록에서도 경찰이 입회하였는데 환자의 저항이 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당시 출동한 경찰은 강제입원 건에는 입회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이원화 : 허위 기재가 있네요.

◆ 신영재 : 또 다음으로 병원 관계자들의 경우에도 실제 정신질환이 있지 않은데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을 내려 의료 기록을 조작을 만약 한 것이라면 이 역시 심각한 위법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요. 또 정신건강복지법 제68조에 의하면 응급입원이라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정신병원 입원 또는 입원 연장은 모두 대면 진료가 필수적입니다. A씨와 병원 측의 의견이 이 부분에서도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호입원 연장을 위한 2명의 전문의가 서로 다른 병원이 아닌 모두 해당 병원 소속이었는지 여부도 역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이원화 : 방금 이야기 나눈 케이스처럼 보호입원제를 악용한 불법 입원 피해 이런 일이 진짜 가능할까 싶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님 생각보다 많죠.

◆ 신영재 : 흔히들 이런 사례는 무슨 70~80년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들 생각하시는데요.

◇ 이원화 : 영화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 신영재 : 근데 여전히 보호입원 제도의 허점을 노려 개인의 임신을 완전히 구속시켜버리는 그런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이원화 : 특히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를 정신병원에 불법으로 강제 입원시키는 사례 생각보다 많죠.

◆ 신영재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이혼 과정에서 이러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지난 2010년에는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부인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부인은 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조건에 서기 위한 의도도 있었지만 이 남편을 격리시켜서 내연녀와 헤어지게 할 의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남편이 3년 전부터 정신과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불면증 치료를 받아왔고, 그래서 부인은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자신을 심하게 폭행한다고 말해서 입원 동의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시어머니, 그러니까 남편의 엄마잖아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 싶은데 이 남편이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 신영재 : 다행히도 남편은 입원 이틀 만에 병원 3층 흡연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부인은 감금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신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피해자를 강제 입원시켜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와 죄질이 불량하다 하면서도 피해자의 음주 및 폭력 등으로 피고인도 고통 받은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원화 :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내분이 남편으로부터 폭행도 당했고 심지어 남편이 바람도 피우고. 사실 피해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법적인 어드바이스를 좀 받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 신영재 : 저도 그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아쉽다고도 보여지는데요. 남편의 정신 병력에 대한 자료도 충분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혼 소송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음주 주벽 및 폭행 등 남편의 유책 사유를 잘 주장했다면 이러한 범죄행위까지 굳이 나아가지 않고도 충분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부인은 당연히 남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겠죠. 해당 병원 재단과 부인이 공동으로 2천만 원을, 부인과 응급환자 이송업자와도 공동으로 함께 300만 원을 합쳐서 부인은 2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원화 : 결국 그럼 이혼도 된 거네요.

◆ 신영재 : 예 이혼 소송도 2013년에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남편은 부인에게 재산 분할로 23억 8,563만 원, 위자료로 4천만 원, 매달 양육비로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 이원화 :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이유 법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게 가장 문제라고 보세요?

◆ 신영재 : 사실 이 보호입원 제도를 규정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은 늘 인권 침해 측면에서 꾸준히 논의와 개정이 거듭해 오고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전문의 한 명만의 동의로도 강제입원이 가능했던 정신복지법이 2017년에 전면 개정되면서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다른 기관 소속 전문의 2명에 의해 보호입원이 가능하다고 요건은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해당 조문에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관 소속 2명의 전문의 진단으로도 보호 입원이 가능하다는 점은 특히나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사각지대 중에 하나입니다. 또 2명의 보호 의무자 요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의 가족이 있을 때 8명이 반대를 해도 2명의 동의만 있다면 보호 입원의 요건이 갖춰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2명이 아닌 1명의 보호의무자에 의해 강제 입원된 경우도 지난 6년 동안 전체 사례의 25.8%에 달한다고 합니다.

◆ 신영재 : 결국은 제도 자체도 제도지만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 감독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참 어려운 부분인 것이요. 다른 한편에서는 방금 이야기 나눴던 부분과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이 제때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 신영재 : 맞습니다. 사실 어느 제도나 마찬가지겠지만 정신건강복지법상 강제입원의 요건이 엄격해질수록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거나 국민의 안전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요건이 완화된다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사례들처럼 인권침해 문제가 커지는 그런 딜레마가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 이원화 : 사건 X파일 오늘은 이혼을 요구했다가 불법적으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피해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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