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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챙기려 '던지기 수법'까지..."추석 기간 집중단속"

2024.09.04 오후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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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금품 수수나 고가의 식사 접대 등 '공직자 행동 강령'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일부 공직자들의 경우 허용 범위를 넘어선 금품과 선물 수수 등을 위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10여 일 앞두고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이나 접대 등을 받는 것을 비롯해 허위 출장을 가거나 예산을 유용하는 것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매년 집중 단속에선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약속된 장소에 금품이나 선물을 놓고 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대표적으로, 올해 설에도 이 같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뤄진 집중 단속에서 직원 출입이 드문 군청 CCTV 관제실에 업체가 몰래 놓고 간 4~50만 원 상당 한우 선물세트를 챙기려던 부서장이 단속에 걸린 겁니다.

권익위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로부터 39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무상으로 받아낸 군청 공무원들도 적발해 중징계를 요구했고,

매달 적립한 회비로 인사 평가 권한을 가진 상급자에게 30만 원이 넘는 한우 선물 세트를 전달한 시청 공무원들도 감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집중 단속 기간엔 전문 조사관들이 전국에 파견돼 '암행 점검'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항노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 : 경험 많은 조사관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민원인이나 일반 국민으로 위장하고 전국 공공기관 청사를 직접 방문해서 수수가 금지된 금품이나 선물을 받는지를 비노출 방식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권익위는 금품과 선물 수수 외에도 하급자에게 사적인 일을 시키는 부당 지시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반 여부가 애매한 경우는 국민콜 110과 부패 공익신고 전화 1398을 통해 상담한 뒤 신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디자인 : 이원희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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