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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유죄, 김건희는 무혐의...엇갈리는 '뇌물죄' 판단

2024.09.08 오전 04:57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죄’ 피의자 적시
’경제 공동체’ 고리로 "사위 급여→뇌물" 논리 구성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판례도 참고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은 뇌물죄 무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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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곽상도 전 의원, 김건희 여사도 뇌물 혐의가 검토됐지만, 판단은 제각각이었는데요.

어떤 점이 달랐는지, 홍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형법 129조 뇌물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을 때 적용됩니다.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고, 뇌물죄 직접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문 전 대통령이 관여했고, 그 대가로 항공업과 전혀 무관한 전 사위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직에 채용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를 대주는 '경제 공동체'였다는 연결고리도 들어, 사위가 받은 급여가 곧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이 된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수사팀은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례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등이 '경제 공동체'인 최서원 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전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신분과 직무 관련성, 경제 공동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인정된 겁니다.

반면, 곽상도 전 의원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각각 법원에서 뇌물죄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곽 전 의원은 아들과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 퇴직금과 딸 장학금이 뇌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뇌물죄 의혹을 받았지만, 수사팀 판단은 '무혐의'였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은 공무원이 아닌 데다, 공무원인 윤석열 대통령도 가방 전달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가방이나 향수 등 선물은 청탁이 아닌 친분을 쌓기 위한 용도로만 전달됐고,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도 직접 김 여사에게 전달되거나 김 여사가 구체적으로 청탁을 들어주려 한 점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지만, 법리적으로 따져 들면 판단이 엇갈리는 건데,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도 결국 '직무 관련성'과 '경제공동체' 여부가 수사 향방을 결정지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지경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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