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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한 20대 여성 벌금 7백만 원 선고

2024.09.08 오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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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공갈미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데이트 앱으로 만난 30대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했지만, 돈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실제 고소까지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무고 범행은 피해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중대 범죄라며,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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