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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우산 잘못 챙겼다가 절도죄 기소유예...헌재서 취소

2024.09.08 오후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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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져갔다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습니다.


헌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가 60대 전 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지난 2022년 식당에서 타인의 우산을 가져간 전 씨는 피해자의 분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출석하며 이를 반환했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우산으로 착각해 잘못 가져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전 씨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전 씨의 절도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전 씨의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전 씨가 기억력 저하로 신경 심리검사를 받은 사실 등을 토대로 절도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검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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