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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가계대출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 꾸린다...예비부부 등은 제한 '예외'

2024.09.08 오후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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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대출 옥죄기' 움직임 속에 우리은행이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심사 전담팀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먼저 결혼 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임차하는 경우와 신청 시점으로부터 2년 안에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도권 지역으로 직장을 옮기거나 이혼 소송 중인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1년 이상 치료를 위해 수도권 병원 통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유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우리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은 이러한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심사 전담팀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대출 실수요를 제약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리은행은 내일(9일)부터 유주택자에게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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