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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손 들어준 문체부..."협회 임원 횡령·배임 정황도"

2024.09.10 오후 02:04
안세영 폭로 ’특정 용품 사용 강요’ 확인
"경기력 직결 용품은 선수들 의사 존중해야"
"계약 기간 남은 후원사와 협의 중"
"선수들, 후원사 후원금·보너스 계약조차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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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 선수가 폭로한 배드민턴협회 의혹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안 선수가 폭로한 의혹 대부분을 확인하고 협회 일부 임원들의 횡령과 배임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대건 기자!

먼저 안세영 선수가 폭로한 여러 의혹 가운데 협회의 부상 선수 관리 부분은 어떤 결론이 나왔나요?

[기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최종 결론까지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문체부는 안세영 선수를 포함해 배드민턴 선수 20여 명을 만나 관련 얘기를 직접 청취했는데 이 과정에서 선수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일부 확인했습니다.

다만 최종 결론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또 하나 안세영 선수가 폭로한 내용이 특정 후원사의 물품 사용을 강제했다는 건데요.

문체부는 특정 물품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는 복싱 종목밖에 없다며,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은 선수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배드민턴협회와 후원사의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후원사 후원금이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후원사 보너스 계약 존재조차도 선수들이 몰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정우 / 문체부 체육국장 : 당사자인 국가대표 선수단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으며 대다수 선수는 문체부의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앵커]
안세영 선수가 또 요구한 게 비국가대표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인데요.

이건 어떻게 조치됐나요?

[기자]
그 부분도 문체부는 출전 제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론 국가대표를 거치지 않아도 국제대회 출전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현재 배드민턴의 경우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는 국가대표 활동 기간 5년을 충족하고 일정 연령 이상인 경우에만 국제 대회 출전이 가능합니다.

안 선수는 이 규정을 풀어달라는 거였는데 이건 이미 지난 2016년 이용대 선수 등이 제기해 협회가 법원에서 패소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폐지를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협회 규정도 즉각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다만 이른바 '빨래 의혹', 그러니까 선배들의 무리한 요구와 관련해선 문체부 확인 결과 현재는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끝으로 이건 안세영 선수가 직접 폭로한 건 아닌데 협회 임원의 비리 정황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었다고요?

[기자]
먼저 지원 관련 구조는 문체부가 예산을 체육회에 먼저 주고 체육회가 공모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문체부는 이 과정에서 회장과 일부 임원이 후원사 물품을 구입하면서 별도로 후원 물품 지급 계약을 맺은 사실과,

받은 후원품을 특정 임원에게 유리한 특정 지역에 배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밖에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입해 보조금법을 위반하고 정관과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성공 보수 지급 사례도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범죄 정황을 단언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정우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 제가 실무자들에게 보고받은 바로는 횡령 배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문체부는 이달 말 최종 조사 결과를 다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대건입니다.




YTN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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