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A 씨는 지난해 10월 2백여만 원을 내고, 인천과 발리 왕복 항공권 2장을 샀습니다.
그런데 구매 당일 여권 철자 오류를 발견해 항공사에 취소를 요청했더니, 수수료를 70만 원 넘게 요구했습니다.
[A 씨 / 항공권 피해구제 신청자 : 5분 만에 5분 만에 취소했거든요. 단지 그 항공권을 구매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그렇게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객이 늘고 택배 수요도 몰리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항공권과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3천3백여 건과 9백여 건.
이 가운데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에서 10월 접수 건이 전체의 18%가량으로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항공권은 청약철회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택배는 운송물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항공권 구매 전 취소 조건과 출입국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고, 택배 운송장과 같은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종호 / 한국소비자원 여행운송팀장 : 피해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자의 내부 규정이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원은 항공권과 택배 관련 피해를 본 경우 소비자24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이나 구제를 신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편집ㅣ한수민
디자인ㅣ백승민
자막뉴스ㅣ정의진, 이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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