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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하자 점검 대행 분쟁 없애고 렌터카 검사 고지 의무화

2024.09.12 오전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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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시공 하자를 찾아주는 대행업체 출입을 두고 시공사와 입주자 간 분쟁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행업체가 출입 가능하다는 점이 법에 명시돼 다툼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장사시설이 없는 장례서비스 업체도 가격 표시가 의무화되고 렌터카 업체는 고객과 계약 전 차량 정기 검사 결과를 알려줘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새 아파트 하자 점검을 위한 사전 방문 때 입주예정자와 친족, 제3자 등 사전방문 주체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해 하자점검 대행업체 출입을 막는 시공사와 입주민들과의 분쟁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또 바닥 두께와 흡음재 품질 기준 등 층간 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 기준을 신설하고, 현재 수도권에서 지원하고 있는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을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장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장례 서비스 업체도 장례용품과 서비스 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렌터카 업체는 고객과 계약 전 엔진과 브레이크 성능 등 차량 정기검사 결과를 알리도록 하고, 편도 이용 수수료가 낮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제한 속도도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전동 킥보드 제한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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