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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3년 전 성폭행범' 주거침입 경찰관 구속기소

2024.09.12 오후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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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동안 미제였던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진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40대 남성 A 씨를 주거침입 강간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위였던 A 씨는 지난 5월 영업이 끝난 노래방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추적 석 달여 만에 A 씨를 특정해 검거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13년 전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범인의 DNA와 A 씨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 씨의 성폭행 범행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A 씨가 증거물을 모두 가지고서 현장을 빠져나갔고, DNA 정보도 당시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있지 않아 사건이 미제로 남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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