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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2024.09.12 오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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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조선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 신림역 앞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

피해자들은 조선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조선 / 신림동 흉기 난동범(지난해 7월) : (왜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계획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예.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수사 단계에서 드러난 범행 이유,

자신은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선이 살해 의도를 부인하다가 중형이 선고되자 뒤늦게 자백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조선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거나

피해자와 일부 유족과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는 게 양형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은 감형을 요청하면서 상고까지 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조선이 저지른 범행 경위 등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이 선고된 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것도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우리 사회를 휩싸이게 한 이상 동기 범죄자 조선.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현행법에 따라 '뉘우침'이 뚜렷하다면 20년 뒤엔 가석방돼 다시 사회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지경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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