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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 취소소송 각하' 영국 법원에 항소

2024.09.13 오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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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우리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법정 싸움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3일)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각하한 영국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판결을 검토한 결과, 해당 판결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엘리엇 측은 우리 정부의 항소가 잘못된 행보라며, 매일 쌓이는 지연 이자와 추가 소송 비용 등이 납세자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 ISDS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해 6월 우리 정부가 모두 1,300억여 원을 엘리엇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관할 지역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영국 상사법원은 지난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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