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허가받지 않은 일본도를 들고 다닌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추석 연휴 첫날이었던 지난 14일 오후 5시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거리에서 전체 길이 106cm의 일본도를 비닐에 싸서 갖고 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112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 50여 명이 주변을 수색해 1시간여 만에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임의동행하고 도검을 압수했습니다.
A 씨는 어머니 집에 있던 친척 소유의 일본도를 자신의 집에 진열하기 위해 들고 나왔다고 경찰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위해 행위는 없었지만 신고하지 않은 도검을 소지하는 것도 불법이라며, 조만간 A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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