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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명 상대 53억 원 전세 사기' 40대 구속 송치

2024.09.13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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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전세 보증금 수십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2015년 9월부터 8년 가까이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다세대주택 20대와 30대 청년 세입자 70명의 전세 보증금 53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다세대주택을 짓고, 임차 보증금으로 다세대주택을 사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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