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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알리지 말라"...집에 통지서 발송한 경찰

2024.09.14 오후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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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수사 서류를 가족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을 경찰이 간과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작년 4월 경찰에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A 씨는 가족이 사건을 알지 못하게 해달라며 관련 서류를 대리인 주소로 보내달라고 고소장에 적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를 A 씨의 자택에 보냈고, 통지서를 받은 A 씨와 가족은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1심은 경찰이 고소인 등의 사적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A 씨의 송달 장소 변경 요청을 간과했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경찰관들에 대한 배상 청구는 고의나 중과실로 위법하게 직무를 집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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