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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격려 단기복무장려수당, 20%만 혜택 받아"

2024.09.15 오전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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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지원과 근무를 독려하려고 주는 '단기복무장려수당'을 받는 부사관이 전체 5명 가운데 1명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부사관 임관자 가운데 단기 복무 장려수당을 받은 비율은 2021년 22%, 2022년 21%, 2023년 2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성 의원은 지급 대상을 '군 복무 경력이 있는 부사관 임관자'로 제한한 탓이라며, 모든 부사관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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