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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장롱 면허', 1종으로 전환 어려워진다

2024.09.15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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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면허를 딴 뒤 운전은 하지 않은 이른바 '장롱면허' 운전자는 앞으로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하기 어려워집니다.


경찰청은 무사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를 따려면, 실질적인 운전경력을 입증해야 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7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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