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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치산에 약탈당했는데 "내통했다"며 총살...75년 만에 국가배상

2024.09.17 오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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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발발 직전 빨치산에게 식량을 빼앗기고도 '내통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한 농민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A 씨에게 1억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의 선친은 1949년 경북 영덕 산간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던 중 빨치산의 위협에 못 이겨 식량을 내놓았는데, 적과 내통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했습니다.


지난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군과 경찰이 민간인을 연행해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 살해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선친이 군경의 의심만으로 부당하게 살해당했다며 유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위자료를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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