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는 보건교사의 신고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은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고등학생 A 양이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양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간섭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반복성이 없어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양은 지난해 11월 보건실에 찾아가 보건교사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교사와 상담 중인 학생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A 양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고 보건교사에게 심리치료와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A 양은 "보건 선생님이 다른 학생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중이어서 상담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 과정에서 무례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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