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12월부터 중형 빌라 있어도 '무주택자 청약' 가능

2024.09.22 오전 08:57
AD
오는 12월부터는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 원대 빌라 1채를 갖고 있더라도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침체된 비아파트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의 범위를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지방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특별 이벤트 배너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67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4,188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3,75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