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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하 장교에게 빨래·택배 심부름 대위 징계는 적법

2024.09.22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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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장교에게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떠넘기고 술자리를 강요한 상관에게 내려진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A 대위가 육군 모 사단장을 상대로 낸 근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포병 대장을 맡은 A 대위는 지난 2019년부터 부하 장교 B 씨에게 빨래를 대신시키고, 자신의 차량 시동을 끄고 오라는가 하면, 택배와 음식점 배달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또 B 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음주 회식에 동석을 강요하면서 10여 차례에 걸쳐 참여시킨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일로 근신 7일 징계를 받은 A 씨는 징계 항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발적으로 부탁을 들어준 것일 뿐 부당한 지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의 상황과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비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근신 7일 징계와 같은 사유로 보직 해임 징계까지 받았고, 이에 불복해 해당 부대 여단장을 상대로도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에서 또다시 징계처분 적법성을 다투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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