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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범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2024.09.22 오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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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으로 작성된 신문조서라도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또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범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옛 형사소송법은 검사 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만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따졌는데, 2020년 법이 개정되면서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도 피의자 동의가 없으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공범 A 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검찰에서 김 씨에게 필로폰을 샀다고 자백했고, 검사는 이를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신문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A 씨의 자백은 효력을 잃게 됐고, 1심은 김 씨의 필로폰 판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달리 A 씨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봤던 2심 재판부는 권력형 범죄, 조직적 범죄 등 공범의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 처벌 공백이 생긴다며 대법원에 판례 변경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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