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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상용 검사 탄핵, 보복·방탄용 억지 주장"

2024.09.24 오전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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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탄핵 조사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자 보복 탄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박 검사 탄핵소추안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 주장에서 비롯됐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소명되지 않은 억지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방탄 탄핵일 뿐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을 거스르는 위헌적인 절차를 멈추기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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