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이나 학원 간판에 있는 서울대학교 로고.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방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신고된 병·의원 등이 최근 5년간 780여 곳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에서 2022년, 3년 사이 12배 넘게 늘었죠.
일반 병·의원이나 치과와 연관된 보건업이 737건(94%)으로 전체의 대다수를 차지했고요.
건강식품 판매업체나 학원, 법률사무소 등도 포함됐습니다.
서울대 상표를 쓰려면 당연히 학교 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대 의대나 치대, 약대, 수의대를 졸업한 병·의원 등의 대표자가 로고 사용을 신청할 수 있고,
일반기업의 경우, 서울대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관 등을 일일이 찾아 제재하기 쉽지 않다는 건데요,
로고 무단사용은 상표권 침해일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나 건강식품 업체 등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더 철저한 관리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ㅣ이하린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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