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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구속기소...중대재해법 적용

2024.09.25 오전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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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말, 23명이 근로자가 숨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한 검찰이 박순관 대표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4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박중언 총괄본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에 책임이 있는 회사 상무 등 관계자 6명과 4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박 대표가 안전점검 미이행 등 사고예방 의무를 위반했고, 박 본부장 등은 전지 보관과 관리, 비상구 설치 관련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리셀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 업체로부터 숙련되지 않은 직원들을 공급받아 공정에 투입하는 등 불법 파견이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아리셀 화재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더 앞세운 경영방식, 안전불감증과 위험의 외주화 등이 중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반쯤 아리셀 공장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쳐 모두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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