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정 안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벌어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형사 법정에 보호막을 설치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형사 법정 한 곳에 피고인 등 보호를 위한 가림막을 시범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담당 재판부에서 재판 진행에 큰 지장이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향후 다른 형사 법정에도 추가로 설치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법정에 있던 방청객이 피고인을 흉기로 찌르는 사고가 발생한 뒤 각급 법원이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서울남부지방법원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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