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판사 임용 경력 요건 10년→5년 완화' 국회 통과

2024.09.26 오후 08:47
AD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10년 이상의 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대신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만 전담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지만, 당시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이 반대하며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특별 이벤트 배너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67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4,94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3,85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