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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2심에서도 혐의 부인..."검찰, 과도한 비약"

2024.09.26 오후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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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의 주요 실행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오늘(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은 검찰의 과도한 의심과 비약, 근거 없는 추정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일일이 지적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등 사회적 이목이 쏠리자 검찰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실제 진술과 다르게 조서를 꾸미는 등 수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는 외관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재판 절차와 결론 등에 개입해서 재판에 대한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법원의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임 전 차장은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정부 도움을 받아 상고 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이 처리되도록 개입했단 의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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