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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PICK] "운임 30배 부과" 콧방귀...늘어나는 열차 부정승차

경제PICK 2024.09.27 오후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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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끝으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운임 30배 부과" 콧방귀…늘어나는 열차 부정승차,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키워드 그대로 날로 늘어나는 부정승차 집중 단속에 관련된 겁니다.

우선 수서고속철도, SRT 운영사인 에스알이 출근 시간대 부정승차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는 3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차에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수요가 몰리는 출근 시간대 단거리 구간을 중심으로 무임승차가 빈번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검표단은 매진된 열차에 오른 뒤 차내에서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인데요.

이어 한국철도공사, 코레일도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기동검표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코레일도 수요가 많은 단거리 구간을 중심으로 기동검표를 시행하고 무임승차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앵커]
실제로 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건수도 늘어난 거죠?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시면 우선 코레일의 경우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2020년 14만 건에서 지난해엔 24만 건까지 증가했습니다.

액수만 봐도 3년 새 31억 원이나 늘었는데요.

지난달까지 적발 건수도 17만 건에 달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탔거나 할인 승차권을 부정 사용한 사례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엔 SRT 운영사인 에스알 측 설명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동한 / 에스알(SRT 운영사) 영업기획처장 : 최근 5년간 50만 명 이상이 SRT 이용하실 때 부정 승차를 했고요. 이는 일 평균으로 따지면 약 800건 정도 됩니다. 승무원들이 검표를 강화해서 승차권을 확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부정승차를 한다면 저희 승무원은 부정승차를 잡아내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앵커]
부정승차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뭔지도 궁금한데요. 만약에 부정승차를 하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기자]
아까 보셨던 그래픽에서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첫해였는데요.

이후 작년, 그리고 올해 열차 부정승차가 늘어난 건 코로나 이후에 자연스럽게 열차 이용객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 적발 건수도 늘었다는 설명인데요.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법에 따라 기준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 비용을 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최두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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