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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음식값·할인 통일' 갑질 배민 조사

2024.09.29 오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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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이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을 다른 배달 앱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도록 점주들에게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배민이 무료 배달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 앱보다 가격을 낮추거나 똑같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또, 배민이 매장 판매 가격과 앱 판매 가격에 차이를 두는 '이중 가격'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측은 최혜 대우 요구는 경쟁사에서 먼저 시작했고 제재가 이뤄지지 않아 이에 상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며, 입점 업체에 동일 가격 조건을 강요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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