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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추가 행정처분

2024.09.29 오후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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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 처분을 새로 부과했습니다.


사유는 안전 점검 불성실이고,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월 품질 관리 부실을 들어 GS건설에 3월 한 달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GS건설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2월 말 받아들여져 처분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YTN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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