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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 2PM] 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김호중 "똑바로 살겠다"

2024.09.30 오후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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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주혜]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오전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김호중 씨와 또 소속사 관계자들의 결심공판이 열렸는데 김호중 씨,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어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실형이 구형이 되었습니다. 3년 6개월의 실형이 구형이 되었는데요. 일단 받고 있는 혐의점들이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 그러니까 위험하게 운전을 초래한 부분, 음주 혐의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음주 혐의는 빠졌지만 그래도 위험운전치상, 그러니까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상해의 결과를 입혔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됐고 도주치상, 그러니까 뺑소니 부분. 그리고 범인도피를 교사한 부분, 증거 인멸 부분, 이런 부분들의 혐의가 각각 형량이 꽤 높게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3년 6개월 실형이 구형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함께 기소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속사 본부장의 경우에는 징역 3년이 구형됐고 매니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 구형이 된 상태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 사실, 뒤늦게 김호중 씨, 인정하기는 했지만 특정할 수 없다 보니까 검찰 기소 단계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구형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일단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초에 사고가 있은 직후에는 음주 혐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을 했었죠. 운전자 바꿔치기 부분 자체도 굉장히 큰 죄라고 볼 수 있고요. 사법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 이런 점을 재판부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일단 너무나도 뒤에야 음주 측정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한다고 해도 유의미한 측정치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산한 영수증이라든가 CCTV 같은 부분을 통해 음주 정황이 강력하게 추정이 되더라도 사실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딱 그 퍼센테이지가 나오지 않으면 음주 혐의는 적용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위험운전치상이라는 굉장히 높은 형량이 규정되어 있는 혐의가 적용이 되었고 전반적으로 죄질의 참작함에 있어서 양형에서 음주의 정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했던 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는 함께 고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김호중 씨가 최후진술에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최후 진술 부분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 있었던 부분이 세 번째 공판이었어요. 7월과 8월에 각각 한 번씩 공판이 진행됐는데 일단 2차 공판부터는 김호중 씨 역시도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말 반성하고 있다, 이런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고요.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상참작을 해달라는 의견을 거듭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최후진술에서도 이와 유사한 맥락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너무나도 후회하고 있다. 그날의 일을 반성하고 있으며 후회하고 있고 앞으로 내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잘 드러나도록 열심히 살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어쨌든 죄를 지은 부분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법을 어긴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법의 심판, 법의 판단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결심공판과 함께 보석심문, 김호중 씨가 신청한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이 됐는데 보석 신청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보석 신청도 있었습니다. 2차 공판이 있고 며칠 지나고 보석 신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발목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보석을 신청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거든요. 이번에 오늘 있었던 3차 결심공판에서 보석에 대한 심리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보석의 사유가 정말 발생하고 있는지, 지금 적절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오갔을 것으로 예측이 가능한데 오늘 당장 심리가 있었다고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재판부에서도 보석과 관련해서는 언제 발표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별도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결과를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 보석이 인용되냐 기각되냐는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결정이 될 수 있어요.

일단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해도 11월에 선고가 있을 예정이지만 지금 수형생활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밖으로 나오고 싶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보석이 인용이 된다면 높은 확률로 그렇다면 집행유예형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측도 가능하고 본인도 기대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판부 입장에서도 보석 신청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내릴지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김호중 씨 입장에서도 보석, 굉장히 기대하고 있겠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섣불리 예측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1심 선고가 오는 11월 13일에 내려질 예정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호중 씨는 앞서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고 그리고 여러 차례 반성한다, 이런 취지의 진술도 했잖아요.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임주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다시 그 사고 시점으로 돌아가서 일단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이 용납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죠. 잘못된 행동 분명합니다. 그리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마주오고 있던 택시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잘못됐는데 더 큰 잘못은 그 뒤부터 이어지게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당연히 마땅히 운전자는 내려서 잘못을 시인하고 구호조치를 하고 경찰의 측정에 응하면서 음주 측정을 하고 그에 따라 처벌을 받는 수순을 갔어야 됐는데 이미 큰 잘못을 했는데 그 뒤의 대처가 더 문제가 된 거죠. 이후에 도주를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면서 매니저에게 본인의 옷을 입게 하고 계속해서 음주 사실을 부인하고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음주 사실을 시인한 이 과정들 사이에서 애초에는 음주 혐의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가 음주 뺑소니가 되었고요. 위험운전치상이 되었고 사법부를 농단하는 일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증거인멸이라든가 범인도피 교사, 점점 더 중한 죄들이 붙게 되었거든요.

이런 점들이, 그러니까 애초의 대응이 너무나도 잘못됐다. 하지만 이것을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3년 6개월의 구형이 꽤 중한 형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두 번째 공판에서부터는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거듭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당연히 어느 정도 참작이 되겠지만 받고 있는 혐의점들이 워낙 중하다고 할 수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통상적인 교통사고에서 처벌의 여하를 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제공이라든가 아니면 반성,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피해자가 일정 부분 내 피해가 보상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 내지는 약한 처벌, 선처를 구하는 합의서를 제출한다면 양형에 있어서 당연히 반영이 되는 것인데 이번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된 부분은 반영이 되겠지만 이건 자동차와 관련된 사고의 부분, 그러니까 교통사고, 음주 부분과 관련된 것이고 증거인멸 교사라든가 그리고 범인도피 교사 이런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와는 별도로 다른 법익을 침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11월 13일에 있을 선고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볼 텐데요. 안타까운 사고 영상이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한번 보고 변호사님 의견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 사고 운전자, 이 부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전자와 도피를 도운 지인 모두 구속이 됐고 또 그만큼 혐의가 중하다고 본 것 같기는 한데 운전자가 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하지 않았거든요. 이거 왜 출석하지 않은 겁니까?

[임주혜]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정말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가해자들이 붙잡히기까지 시간이 걸렸죠. 이틀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도피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도피한 전력이 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상상할 수 없는 사유예요. 이미 도피한 전력이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건 너무나도 낮은 확률이기 때문에 구속의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내가 방어를 한다고 해도 구속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것 같고 워낙 받고 있는 혐의점이 중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참석 여부와 관련 없이 구속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영장심사에 출석하나마나 내가 구속될 게 뻔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관련자들이 구속됐지만 의문은 계속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운전자 김 씨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광주 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의 주소지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건지, 가능한 건가요?

[임주혜]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사건이 있은 직후에 바로 피의자를 붙잡을 수 없었고. 그러니까 도주를 이어갔는데 그 추적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대포폰을 쓰고 대포차량을 이용한 점도 그렇고 주소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도 너무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행정복지센터라는 건데 여기로 주소지가 되어 있었던 것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해외를 오랫동안 나가 있는 경우에 내가 출국한다는 것을 신고해 두면 한국에 주소를 둘 곳이 없을 때 이렇게 행정복지센터 같은 곳에다 주소를 두기도 하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주거에 대한 실거주를 파악할 때 거주가 불명해서 거주 불명자로 확인이 되어서 이렇게 행정복지센터로 주소를 두었다, 이렇게 지금 경찰이 수사 중간 결과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확한 조사,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포폰, 대포차, 주소 불명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확인과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한 행정복지센터였다는 부분 자체는 불가능한 사유는 아니었다. 충분히 가능한 부분은 있었다라고 평가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심쩍은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앵커]
그 미심쩍은 부분 중 하나가 운전자 김 씨가 동남아 쪽에 있다가 한국으로 입국을 했고 그리고 나서 광주로 갔습니다, 친구 만나러. 광주에서 차량을 빌렸는데 이 차량이 또 서울 소재 차량이에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너무 이상한 부분이 많은 상황이죠. 이 해당 차량, 지금 이 문제가 된 이 고급 승용차, 이 사건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셨어요. 한 법인 명의의 차량이었는데 그 법인의 소재지는 서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지점은 또 광주였기 때문에 왜 서울 법인 소재지의 차량이 여기까지 왔느냐도 궁금증이었고 결국 대포차량이었잖아요. 이 해당 법인에 어렵사리 연락을 취해 보니 이것이 우리가 빌려줬던 차인데 돌려받지 못했다라는 애매모호한 대답을 내려놓고 있어서 결국 이 차가 어떻게 이 사람 손에 들어오게 된 것인지, 왜 주행을 광주에서 하고 있었는지는 수사기관이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가해자가 태국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머물고 있던 사람인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태국에 이렇게 오랜 기간 머물다가 광주로 들어온 것인지, 왜 바로 들어온 직후에 이렇게 차량을 받아서 운전을 한 것인지, 아직 다 궁금증으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범죄에 연루된 인물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이 지금까지 밝혀낸 게 있는지,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나요?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이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의문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사고 하루 동안의 그 경과, 얼마나 음주를 했고 이 부분이 입증이 가능할지,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들이 뒤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겠지만 이들이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 조력자들의 존재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사건 직후에 다른, 이 차량과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니 추격전을 벌이고 있었던 또 다른 외제차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도왔습니다. 그 부분도 범인도피 혐의를 벗을 수가 없는 지점이죠. 그 부분과 더불어서 또 다른 지인들이 도피 과정에서 해외로 출국을 돕기 위해서 비행기표를 구입했다가 취소한 정황 등이 확인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중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도피를 도운 것인지 이 부분, 결국 이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관계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고가의 외제차를 탈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사고의 행적부터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신문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다른 주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영상을 통해서도 봤지만 10대 여성 청소년이 흉기로 살해당한 사건이었습니다. YTN이 범행 장소 인근에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배회하는 영상을 확보했는데 활짝 웃는 모습이 담겨 있어서 너무나 큰 충격이었거든요. 범행 13분쯤 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주혜]
충격적이죠. 만약 이것이 정말 피의자가 맞다면, 가해자가 맞다고 한다면 정말 반성의 여지라고는 전혀 없는 상태였구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짐작하게 하는 그런 화면인 것 같습니다. 사건 자체도 정말 끔찍한 범행이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뒤에서 앞에 걸어가고 있던 10대 여성 피해자를 칼로 공격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살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이어갔고 바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도주한 이후에 추가로 술을 마시는, 호프집에 들어가서 또다시 음주를 하는 정황도 확인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행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체포가 되었거든요. 이 일련의 과정을 보자면 이 범행 동기가 어찌되었든 굉장히 반성이라든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관심, 애정이 결여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맨발로 이렇게 성큼성큼 걸어가는 모습도 굉장히 끔찍하고요.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걸어가는 10대 여성을 뒤에서 무참히 찌른 모습, 너무나 충격적인데 지금 경찰은 묻지마 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근거인가요?

[임주혜]
일단 피해자와 피의자, 가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관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일단 이 가해자의 신분 같은 부분이 많이 공개된 부분 역시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보입니다. 나이 차도 그렇고 지금 이 야밤에 이 둘이 만날 이유가 전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무차별적인 대상으로 해서, 범행 타깃으로 해서 공격을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요.

본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이 범행 상황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음주했느냐라는 질문에는 소주 4병 정도를 마셨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범행 당시는 기억이 나지 않고 소주 4병을 마신 것은 기억이 날 수도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참 모순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과정에서 범행동기는 좀 더 수사가 필요하겠지만 더 비난이 가능한 그런 동기라고 보입니다. 무차별적으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 앞으로도 또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수사기관에서 범행 동기에 대한 소명과 더불어서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흉기를 사전에 휴대하고 있었던 것 자체가 계획적인 범죄,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양형에 있어서 이미 가장 중한 죄라고 볼 수 있는 살인죄를 저질렀고 양형에 있어서도 가중적인 요소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주 4병 먹은 것은 아는데 지금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 저 주장이 혹시나 심신미약 정도의, 양형에 영향을 주는 주장들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임주혜]
본인은 아마 그런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범행 당시의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내가 술을 마신 상태여서 그랬던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추측하게 하는 그런 맥락들의 인터뷰가 이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주취감경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술을 마신 상황이 오히려 더 가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평가될 수 있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정신감정 같은 부분이 물론 꼭 필요해 보이고 추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술을 마셨다고 해서 지금 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가 조금이라도 더 희석될 여지는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더 큰 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앵커]
경찰은 오늘 오후에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서 이 남성의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할지 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일단 중대 범죄여야 됩니다. 살인의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 범죄에는 충분히 해당할 수 있고요. 수단의 잔혹성이라든가 국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어느 정도 증거가 확인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공개를 허용할 때 공개가 가능한 것인데 사실 요건은 거의 다 갖추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피해가 너무나도 극심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증거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고 알 권리 측면에서 신상이 공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그에 앞서서 일부 네티즌들에 의해서 이미 신상이 거의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사적제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 만약 잘못된 정보가 공개된다면 그 사람에게 너무 큰 피해를 끼치게 되고 사적 제재는 어쨌든 불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적 제재가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신상을 알리려고 하는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오죽하면 사적 제재를 통해서라도 처벌을 하고자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공감이 가는 바가 있어서 일단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 공개가 된다면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이 공개가 됩니다. 올해 1월에 법 개정이 있어서, 예전에는 너무 오래 전 사진이 공개돼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 너무나도 오래된 사진이다, 지금과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사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명 머그샷이라고 하죠. 30일 이내에 찍은 사진으로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또 신상공개 여부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 부분도 공개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2 사건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관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안타까운 참사였었는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 곧 나올 예정이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혐의는 업무살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매우 중한 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벌써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지가 이 참사가 2년이 되었습니다. 2년이 된 시점에서야 1심 선고가 곧, 오늘 있을 예정인데 선고가 곧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형량은 선고 이후에 바로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받고 있는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이것을 막을 지위에 있는 구청장과 용산경찰서장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 주의 의무 위반으로 상해 그리고 사망의 결과를 야기했다라는 혐의를 받아서 검찰에서는 각각 모두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부터 먼저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들이 받는 주요 혐의부터 짚어볼까요?

[임주혜]
바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견된 참사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코로나가 해제가 되고 마스크를 벗고 3년 만에 맞는 핼러윈 행사였습니다. 물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행사의 주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최자가 있는 행사가 아니어서 사전에 이런 행사를 예측하거나 예견하기가 힘들었다, 이런 주장을 양측 모두 펼치고 있지만 핼러윈이라는 행사가 이태원에서 항상 이루어지고 많은 인파가 이 지역에 모인다는 사실은 이미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그런 관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런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느냐, 관련해서 담당자들이 주의 의무를 다했느냐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앵커]
예상 가능성, 이러한 대규모 참사, 압사 사고가 날 것을 예상하고 준비를 했느냐, 미리 대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 그리고 이임재 경찰서장도 그렇고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그렇고. 일단 주장하는 내용은 나는 예상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처할 수 없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쟁점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임주혜]
사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 번의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없었는가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 당일, 사고 당일의 대처가 적절했냐, 이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전에 대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많은 인파가 좁은 지역에 밀집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 왜 관련하는 경찰 인력들을 배치하고 통제하는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사고가 있기 전에도 오후 6시가 넘은 시점부터는 신고 전화가 계속해서 112에 접수가 되었어요. 인파가 너무 많이 몰리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압사라는 단어가 들어간 신고도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 신고를 받고 경찰이 다 출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고려가 됐을 때 이것은 사전에 대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비하지 못한 부분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

이런 부분이 하나가 쟁점이 되고 있고, 당일 신고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최대한 빨리 당일에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부분을 인구를 감소시키고 이런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런 것을 했어야만 하는 지위에 있는 구청장이나 용산경찰서장이 오히려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급급하고, 보고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언제 현장에 나타났는지 이런 부분의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데 급급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지금 검찰 측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어서 과연 이 사건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이 정도로 한 것이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인지 이 두 가지가 크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곧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판단에 따라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청장 등 다른 사람들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같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이 혐의이기 때문에 결국 동일한 맥락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번 1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다른 관련자들이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을지가 예측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판단의 기초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속보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속보 내용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임재 전 서장에 대해서 금고 3년이라는 선고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것은 징역 7년을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 판단은 금고 3년이거든요.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임주혜]
금고 3년형이 선고가 되었다고 바로 속보가 나왔는데 검찰이 구형한 부분에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형량이 나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금고 3년이 선고가 됐다는 것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중에서 적어도 본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 형량이 나왔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형량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항소, 상고 진행될 가능성 매우 높아서 최종적인 형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대법원의 판단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 부분, 앞으로 줄줄이 있을 재판에는 반드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금고 3년이 어느 정도의 형량인 것인지, 그리고 금고와 징역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임주혜]
그렇죠. 징역형이랑 금고는 같이 복역을 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는데 과실범인 경우에는 노역은 하지 않는 것이 금고형입니다. 안에서 일까지 하는 것, 노역까지 하는 것을 징역형이라고 하고 금고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원래 검찰의 구형보다 우리가 항상 살펴보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다소 낮게 나오는 부분은 항상 우리가 봐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3년이 결코 작은 형량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워낙 많은 피해자가 발생을 했고요. 결국 누군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주최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렇다면 아무도 이 사건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은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책임자, 그리고 안전한 관리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컨트롤타워의 수장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의 구형은 이임재 전 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모두 징역 7년 구형했는데 지금 일단 먼저 나온 건 이임재 전 서장은 3년입니다. 그러면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법원 판단도 이와 비슷하거나 조금 다를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비슷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임주혜]
이 둘은 똑같은, 동일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위에 따라서 어떤 일을 했었느냐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죠. 일단 구청장은 해당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확인하고 안전한 관리를 해야 될 의무를 지는 부분, 맞습니다. 그러면 경찰이라고 한다면 물리력 그리고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 대응을 위해서 경찰력을 적절히 배치하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이 사고를 예방하고 이 사고를 축소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경찰서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청장 역시 지자체의 일에 대해서 관여하고 최종적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이런 사건들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력을 배치해달라고 경찰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할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들이 반영이 된다면 유사한 형량을 예측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재판부는 인적, 물적 자원 동원해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인식하에 이태원 대비에 소홀했고 이태원 참사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태원 대비에 소홀했고 안일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부분도 판단이 내려졌다고 볼 수 있겠죠?

[임주혜]
안일했다는 표현이 바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와 직결되는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마땅히 이들의 지위는 대비하고 뭔가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 지위인데 이런 게 예견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다. 별다른 대책을 세워두지 못했기 때문에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안일하게 대처했다, 이런 부분이 재판부에서 반영이 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부실대응 은폐하기 위해서 현장 도착 시간 허위 기재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금고 3년이라는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임주혜] 그렇죠. 제가 아직 판결문 내용을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3년이 어떤 혐의들이 다 더해져서 3년으로 나온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그 부분은 명백하게 만약 이것이 허위로 기재한 부분이 맞다고 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변호사님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시간대별로 어떤 예방활동을 했고 어떤 대응을 했고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고한 내용들이 허위로 기재가 됐고, 어떻게 보면 면책성 기재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오늘 판결문을 확인해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재판부 판단은 금고 3년입니다. 앞으로 조금 있으면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나올 텐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재판부 판단에 대한 배경, 그리고 혐의, 어떤 부분이 인정이 됐는지 마지막으로 짚어볼까요?

[임주혜]
금고 3년 선고가 되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아마 양측 모두 항소할 가능성, 매우 높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지만 너무나도 큰 희생을 가져왔던 참사였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온 국민이 슬퍼했고 안타까워했다는 점이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재판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부분을 질타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많은 인파가 모일 것이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고, 그렇다면 좀 더 촘촘하게 대비책을 세워두는 것이 경찰의 일이자 지자체 그리고 구청장이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나의 업무,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 업무라는 것이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직종은 없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나에게는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대비를 해서 내 구를, 내 지역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이들의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것은 내가 예측할 수 없었고 내가 어느 대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까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을 이유로 들어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운 것이다라는 점을 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2년 전에 발생했던 참사와 관련해 부실대응한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 1심에서 금고 3년이 선고됐다는 소식,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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