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회사, '에그드랍'의 대표이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에그드랍의 대표이사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에그드랍 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매출 조정과 회사 간 자금 정산을 위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범행에 동원된 금액이 많고 죄질이 크다고 봤습니다.
다만, A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조세 포탈의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대표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한 달여 동안 에그드랍에서 매출 12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한 뒤, 흡수합병한 '카니발 피자' 측이 계산서를 수취하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