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행인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조작해 수천만 원을 훔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도상해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0대 장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2,55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폭력적인 데다 돈을 빼앗은 뒤에도 추가로 범행을 이어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피해자들이 먼저 욕설하거나 폭행해 배상금을 받은 거라는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취객 3명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모바일 은행 앱을 실행한 뒤 지문인식으로 2,55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장 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아내를 성추행했다고 속이며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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