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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대기 사회복무대상자 5년간 6만여 명 군 면제"

2024.10.09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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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사회복무 대상자 6만2천여 명이 장기 대기 사유로 군 면제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병역법 제65조 제9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소집되지 않고 3년 이상 대기할 경우 전쟁 시에만 소집되는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의원은 장기 대기자가 높은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배치의 불균형 문제를 꼽았는데, 사회복지시설보다 상대적으로 편한 근무지에 속하는 행정시설 근무의 경쟁률이 5년 전보다 7배가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기 대기자가 자동으로 병역 면제를 받는 상황이 지속되면 현역 군인과 다른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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