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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간 경찰에 122차례 거짓 신고…"집에 불러 대화하고 싶었다"

2024.10.11 오후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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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간 경찰에 122차례 거짓 신고…"집에 불러 대화하고 싶었다"
제주동부경찰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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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동안 경찰에 백 차례 넘게 거짓 신고한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거짓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부터 최근까지 경찰에 모두 122차례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지난 8일 오전 5시 10분부터 오전 9시 21분까지 약 4시간여 동안 45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해 횡설수설하는 등 거짓 신고를 했다.

이날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신고까지 했으며 지구대 경찰관 2명과 소방 구급 대원 2명이 출동하자 "집으로 오게 해 대화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비슷한 범죄로 3건의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 신고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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